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호스트웨이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FlexCloud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 별 안내에 의하여 유추하여 정의합니다.
- ① 가상 서버(Server) :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방화벽, 볼륨, 아이피, 로드밸런서 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총칭을 말합니다.
- ②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 IDC) : 가상 서버가 대용량의 인터넷 백본에 접속하도록 하여 주며,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가상 서버 전용 건물 및 그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 ③ 리소스(resource)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볼륨, 아이피, 로드밸런서 등 유상으로 제공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 ④ 회선(Line) : 인터넷과 접속되도록 “회사” 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말하며, 단위로는 속도의 단위인 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 ⑤ 트래픽 량(파일 전송량)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동안 가상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거나(Upload) 내려 받은(Download) 데이터 양을 말하며, 단위로는 Mbyte/sec, Gbyte/sec를 사용합니다.
- ⑥ 대역(Bandwidth)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회선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실제로 점유하는 크기를 말하며, 이의 측정은 사용한 트래픽 량을 일정 시간 단위로 이동 평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Multi Router Traffic Grapher : MRTG)의 폭으로 하며, 단위로는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 ⑦ 서비스 이용요금 : 본 서비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되어진 정규성 경비와 추가적인 트래픽 이용료, 가상 서버의 설치, 기술지원 등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행되어진 추가적인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비기준의 비정규성 경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hostway.co.kr)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 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자율 계약의 원칙)
고객은 반드시 타인의 강요나 강매가 아닌 자의로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한 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종류 및 변경)
-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 동의 및 이용신청)
- ① 고객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한 후 약관에 동의 절차에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 ② 약관 동의 절차 이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기입하는 것을 완료하면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되며, 회사는 계약의 중요도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 서류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고객 소유의 가상 서버 및 리소스가 삭제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⑤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⑥ 고정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WHOIS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는 공개되는 정보 중 일부(이름, 상세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비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 신청 승낙)
-
- ① 회사는 고객이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자사 또는 타사 서비스 이용 중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로 기존 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예: 불법 성인물, 불법 도박, 반 국가 이적 단체 등)
6.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7. 과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연체 이력 혹은 불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한 상품의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 ②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 상품의 서버를 IDC에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개통한 뒤 고객의 접속할 서버의 주소 정보와 운영 관련 계정 정보를 고객이 신청서에 기입한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 ③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사본,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 서비스의 상품 정보 사본,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 입금한 통장 사본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존하므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 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네트워크 대역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대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⑦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수정·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지식 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 금지)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용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중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약 9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2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 ②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 ③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 ④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⑤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⑥ 제15조의 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 중인 가상 서버의 네트워크 접속을 중지하고 고객에게 이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고객의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이 미납된 경우
- ③ 고객 가상 서버가 허용 혹은 계약 체결한 네트워크 대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④ 고객 가상 서버의 과다 패킷 발생이나 브로드 캐스팅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 ⑤ 고객 가상 서버가 해킹되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⑥ 고객 가상 서버가 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 ⑧ 정부 기관이 증거 자료 확보를 이유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 가상 서버에 대한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 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반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및 취소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한)
-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 변경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 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 종류(상품의 종류, 회선의 종류, 접속 회선의 대역,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 ② 계약된 서비스보다 초과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연락처로 사실 통지 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고객이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계약 기간과 관련한 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자동 갱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법적 지위 승계와 관련한 고객 정보의 변경)
-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회사와 맺은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필요 시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 ③ 법적 지위의 승계 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결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④ 법적 지위의 승계로 인한 고객 정보의 변경 시 승계한 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및 계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승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승계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 ⑤ 고객 가상 서버가 해킹되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⑤ 법적 지위의 승계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는 원 계약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⑤ 법적 지위의 승계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는 원 계약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미지불 이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불을 완료하여야만 해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②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직권 해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 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 ②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진 경우
- ③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④ 제15조에 의한 해소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⑤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 ⑥ 운영 중인 가상 서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행위로 회사 서비스나 다른 고객 가상 서버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 ⑦ 과도한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국내외 스팸 메일 감시 단체의 블랙 리스트(RBL : Real-time Blocking List)에 이용하는 아이피(IP)가 스팸 메일 발송 대역으로 등재되게 하는 경우
- ⑧ 운영 중인 가상 서버를 목표로 하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 가상 서버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6장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제21조 (가상 서버의 운영 체제 설치 및 서비스의 시작)
- ① 회사는 FlexCloud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확인하면 회사의 업무 일정과 가상 서버 등의 장비 보유 현황 및 설비 현황을 확인한 후 서비스 개통합니다.
- ② 고객이 제공을 원하는 운영체제가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운영체제이거나 회사 방침상 제공할 수 없거나 보안상의 헛점이 있으며 더 이상의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공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서비스가 시작되며 서비스 이용 개시일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 만료일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의 계약내용과 입금액에 따라 정합니다.
제22조 (접속 회선 및 IP 주소의 제공)
- ① 고객에게 제공하는 접속 회선은 신청 서비스 건 별로 기본 1개의 회선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고객에 할당하는 IP주소는 가상 서버 1대당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이상의 부여가 필요할 경우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다수의 IP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회사의 IP주소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 요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기술 지원 절차)
- ① 가상 서버의 관리는 회사와 별도의 가상 서버 관리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③ 시스템 관리 권한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객은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④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백업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복원하게 되며, 백업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⑤ 고객은 기술 지원에 대한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 부분에 대한 재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⑥ 기술 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기술 지원 비용 범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⑦ 시스템 관리 권한에 대한 분실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회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이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에서 제공하는 운영체제에는 시스템 특성 상 자동화된 관리 목적으로 각 가상 서버에 관리용 계정 또는 키를 삽입합니다. 해당 계정 또는 키는 시스템 자동화 관리를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회사의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고객의 가상 서버에 임의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약 7항와 8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서버내 자료관리)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본 약관 20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고객 소유의 가상 서버는 해지 전 직접 가상 서버 내의 자료를 백업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와 동시에 회사에서는 고객의 모든 가상 서버 및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삭제된 가상 서버 및 리소스는 어떠한 이유로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제25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④ 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 ⑤ 스팸메일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스팸담당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 ⑥ 위 제 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26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27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 가상 서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 ④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1. 침해사고 담당자 : Abuse팀
2.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1544-2233 팩스 070-8610-1622 전자우편 주소 abuse@hostway.co.kr
제28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 ④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29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6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2.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③ 이용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0조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 ①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또는 제19조에 의거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요금의 납입은 신용카드 자동결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의해서만 납부 가능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31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 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제32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 ①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제 30조 2항 에 따라 이용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19조에 의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지연 손해금의 부과)
-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 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②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③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고객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 ④ 신용 카드 결제 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제35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손해배상
제36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속적인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본 손해배상은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개월 평균요금을 한도로 하여 배상합니다.
제37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38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9조 (면책)
- ① 고객의 손해 발생이 이 약관 제14, 15, 20조의 사유 및 제23조 제4항 사유로 발생된 경우 혹은 이 약관 제6장에 기술한 회사의 면책에 대하여는 회사는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으로 항상 백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0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만일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1조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 ① 회사는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제공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 ②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신청을 함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제42조 (특약 사항)
- 1.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 2.국제 트래픽 사용은 고객이 계약한 국내 트래픽의 3%에 한정하며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는 고객의 국제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별도의 국제 트래픽 이용계약을 통해 국제 트래픽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3.요금의 청구와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납제 : 청구 E-Mail을 매 사용월의 익월(청구월) 10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요금을 납입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자동승인 및 계좌 자동이체 일 은 매 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로 하며, 미 결제 시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과 월 마지막 영업일 에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 및 계좌에서 결제되어 재 출금됩니다.
– 회사에서의 입금 확인은 대한민국 은행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금 확인 시간 이외의 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업무 시간에 처리하며, 이 시간에 입금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 5.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6.본 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비스 관련 사항은 각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기재 된 내용을 따릅니다.
- 7.서비스에서 제공하는 Windows 운영체제에 대한 특약사항
– 회사에서 제공하는 Windows 운영체제에는 시스템 특성 상 자동화된 관리 목적으로 각 가상 서버에 root 계정이 존재합니다. 해당 계정은 시스템 자동화 관리를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회사의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의 가상 서버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자동화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부가서비스 및 회사에서 향후 추가로 제공될 기능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관리를 위한 포트인 3389번 포트를 고객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동화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계정 삭제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8.서비스에서 제공하는 Linux 운영체제에 대한 특약사항
– 회사에서 제공하는 Linux 운영체제에는 시스템 특성 상 자동화된 관리 목적으로 각 가상 서버의 /root/.ssh/ authorized_keys 키를 삽입합니다. 해당 키는 시스템 자동화 관리를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회사의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의 가상 서버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해당 키를 삭제하는 경우 자동화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부가서비스 및 회사에서 향후 추가로 제공될 기능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관리를 위한 포트인 22번 포트를 고객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동화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계정 삭제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9.회사는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작업을 시행합니다. 점검 작업 중 가상 서버들에 네트워크 순단 현상이 발생하거나 FlexCloud 콘솔에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된 정기 점검 작업은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7월 1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7월 24일 개정되어,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28일 개정되어,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2월 12일 개정되어,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2월 15일 개정되어,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3월 22일 개정되어, 2013년 4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4월 23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2월 1일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4일 개정되어, 201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5일 개정되어,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도메인 서비스 이용약관
[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공동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호스트웨이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도메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②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신청을 함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1.“도메인이름”이란 문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를 말합니다.(예: abc.com, abc.kr)
2.“국제도메인”(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이란 일반최상위도메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com/.net/.org/.biz/.info 등)
3.“국가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이란 국가최상위도메인으로서 각 국가를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kr/.cn/.jp/.tv/.to 등)
4.“다국어도메인”(IDN :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이란 도메인이름의 영역에 한글,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자국어가 포함된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中國.com, 한글.com)
5.“한글도메인”이란 도메인이름의 영역에 한글이 포함된 도메인을 말합니다. (예: 한글.com, 한글.kr)
6.“KR도메인”이란 대한민국의 최상위국가도메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7.“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nged Names and Numbers, 이하 ICANN)란 아이피(IP) 주소와 국제도메인 및 국가도메인 등 전 세계 모든 도메인의 관리를 관장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8.“도메인등록관리기구”(Registry, 이하 관리기구)란 각 도메인 종류별로 도메인의 관리를 총괄하며 해당 도메인별 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유지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예: VeriSign, PIR, 한국인터넷진흥원, CNNIC 등)
9.“도메인등록기관”(Registrar, 이하 등록기관)이란 ICANN 또는 관리기구의 인증을 받아 해당 도메인의 등록과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10.“고객”이란 도메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도메인을 등록,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1.“등록인”이란 등록된 도메인에 대해 재산적 권리 또는 관리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2.“소유자”란 등록된 도메인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도메인 소유자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13.“담당자”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도메인 관리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4.“사용자”란 도메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5.“등록정보”란 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사용종료일, 네임서버 등의 정보와 도메인을 등록한 소유자, 담당자, 사용자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16.“신청”이란 도메인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의 서비스를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7.“신규등록”이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회사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도메인 등록정보를 등록기관과
관리기구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8.“기간연장”이란 기존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19.“기관이전”이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등록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0. “정보변경”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중도해지”란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메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취소”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중도해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23. “삭제”란 도메인 사용기간의 종료, 관련 기관의 정책, 관련 법률 등에 의해 도메인이름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변경 및 동의)
- ① 이 약관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 동의한 시점부터 약관을 적용하고,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약관의 내용과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약관개정 사실을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③ 고객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관 개정을 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개정을 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고객이 회사에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연장 등을 신청한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이 약관에 동의한 고객 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ICANN과 관리기구가 제시하는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UDRP(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상관례 및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KR도메인이름의 경우 KR도메인 관리기구가 정한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및 세칙 등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 정보 제공)
- ① 회사는 도메인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종류, 내용, 기간, 이용요금 등의 관련 사항을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상품의 신설, 내용의 변경 등 이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공지하거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신청)
- ①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 도메인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신청은 등록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인은 고객으로서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③ 회사는 신청된 서비스를 이용요금이 납부된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관리기구와 등록기관이 처리 순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도메인 등록신청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도메인별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에 제출합니다. (예: .com 및 .net 국제도메인의 경우 베리사인에 제출하고, KR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단, 해당 도메인별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새로 변경된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에 도메인 등록신청 정보를 제출합니다.
-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서비스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신청서에 필수사항 기재가 누락된 경우 - 다국어도메인의 경우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호환성 및 코드 방식의 변환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도메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신규등록)
- ① 고객은 등록을 원하는 도메인이름을 검색하여 등록가능한 도메인이름에 한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 고객은 등록인 이름, 신분증명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등록자정보와 서비스 이용기간, 네임서버 정보 등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각 도메인 관리기구와 등록기관이 별도로 정한 정책이 있을 경우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사전에 공지한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도메인이름이 등록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을지라도 신청 처리 과정 중에 타인에 의해서 해당 도메인이름이 먼저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의 이용요금은 은행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되어야 하며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과 회사가 후불로 납부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 후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서비스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신청서에 필수사항 기재가 누락된 경우 - ⑥ 도메인이름 신규등록은 이용요금 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용요금 결제 확인은 영업일인 경우 회사의 영업시간(예: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내에 이루어지며, 영업 종료 후의 결제 확인은 다음 영업일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 ⑦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시 이용요금 이외에 등록심사비, 예약신청비 등의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웹사이트에 사전 공지를 하며 납부된 추가비용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⑧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1년 단위로 설정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기구, 등록기관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을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관리기구, 등록기관 또는 회사가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관리기구가 공공의 이익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공지한 도메인이름을 신청한 경우
3. 관리기구의 데이터베이스 오류에 의한 경우
제7조 (기간연장)
- ①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잔여 이용기간이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도메인이름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의 사용종료일 전에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을 확인하고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이 기간연장을 하지 않아 도메인이름이 사용중지 또는 삭제되어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도메인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신청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에게 기간연장 안내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객이 회사에게 도메인 사용중지 또는 삭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⑤ 도메인 사용종료일이 경과하도록 기간연장이 신청되지 않거나 이용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종료일 다음날 도메인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도메인 사용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라 도메인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사용 중지된 도메인에 대해 기존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을 복구 또는 복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연장대기와 복원대기 기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릅니다. 회사는 이 사실과 기간을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합니다.
- ⑦ 서비스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후 고객이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도메인 복구비용을 추가로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연장대기 기간이 종료된 후 고객이 도메인 정보의 복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도메인 복원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⑧ 사용중지된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가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즉시 또는 일정한 대기 기간을 거쳐 삭제됩니다. 도메인이 삭제된 후 고객이 도메인 기간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연장 처리되지 않습니다. 도메인이름의 정확한 삭제 시각은 각 도메인별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⑨ 도메인이름이 사용중지 및 삭제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 (기관이전)
- ① 고객은 도메인 등록기관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다른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회사로 이전해오기를 원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기관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이 회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해가기를 원하는 경우, 고객은 직접 또는 다른 등록기관을 통해 회사에 도메인 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기관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 서비스 사용종료일이 1년 이상 연장되며, 이에 따라 고객은 회사에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기관이전이 접수된 경우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이전 정책에 따라 소유자 증명, 인증코드 등을 등록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다른 등록기관으로부터 도메인이름의 이전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이전 요청이 소유자 즉 등록인 본인에 의해 신청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전 요청을 확인합니다.
-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이전신청이 제한됩니다.
1. 해당 도메인이름이 분쟁조정 중이거나 소송 등의 이유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
2.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이 경과되어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
3. 도메인이름이 신규등록 또는 기관이전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별도로 기관이전 제한기간을 둔 경우 (예: 국제도메인은 사용종료일 10일 전, 신규등록 후 60일 미경과한 경우, KR도메인은 사용종료일 5일 전인 경우)
4. 이용요금 미납 등 고객이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5. 도메인이름에 도메인 보호기능(Lock)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6. 인증코드를 모르거나 소유자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어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기관이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관리기구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한 경우
2. 회사 또는 등록기관의 대행업무 인증이 종료되었거나, 인수합병, 폐업 등으로 인하여 도메인 관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⑦ 회사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해 가는 경우 회사는 이전에 따른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정보변경)
- ① 고객은 회사에 도메인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네임서버, 소유자, 이메일 등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요청대로 처리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에게 도메인이름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양도양수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소유자 명의 변경 또는 소유자 이메일 변경 등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에 준하는 정보변경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증명의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신분증 사본 제출 등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 ④ 회사는 소유자 명의 변경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명의변경이 아니거나 정보변경 금지 가처분, 가압류 등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 완료 후 일지라도 변경된 정보를 원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KR도메인에 대해 등록 후 10일 후부터 해당 도메인의 사용종료일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인이 사용종료일을 반복하여 변경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등록정보의 유지)
- ①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등록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④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일 경우 도메인이름은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KR도메인의 경우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도메인이름을 사용중지하며, 사용중지된 후 1개월이 되는 날 삭제합니다. - ⑤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수집된 도메인 등록정보를 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도메인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기관 및 관리기구가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WHOIS) 서비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⑦ 고객은 도메인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KR도메인의 경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인의 주소와 도메인 소유자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고객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확인서 출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취소, 해지, 환불)
- ①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해당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취소 및 환불에 관한 별도의 정책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② 회사는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이 정한 정책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취소를 허용하거나, 다른 도메인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③ KR도메인의 경우 고객이 도메인 등록일 또는 기간연장 처리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관리기구가 회사에게 환불한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환불처리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④ KR도메인의 경우 고객이 도메인 등록일 또는 기간연장 처리일로부터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 이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중도해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시 회사는 신청 다음날로부터 일할계산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관리기구로부터 환불받은 뒤, 환불처리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2. 관리기구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환불하지 않는 경우, 회사도 고객에게 등록일로부터 처음 1년간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3. 회사로 이전되어온 도메인이름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받은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일할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⑤ 취소 및 환불 시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란 관리기구가 정한 일정한 날(예: 10일)에서 회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날(예: 3일)을 뺀 나머지 날(예: 7일)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이 날을 알기 쉽게 회사의 웹사이트에 사전에 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⑥ 해당 도메인이름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소송 등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또는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메인 서비스를 중도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⑦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등록기준이 준수되지 않아 도메인이름이 중도해지 및 삭제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도메인
서비스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⑧ 고객이 이미 선점되어 등록되었거나 회사가 등록대행하지 않는 도메인이름을 신청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하고 환불합니다. - ⑨ 고객은 환불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번호 등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⑩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환불신청서가 정상 접수되고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한 경우 환불합니다. 단, 회사는 회사가 사전에 정하여 고객에게 공지한 일정 금액을 환불처리비용으로 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2조 (이용제한 및 삭제)
- ① 도메인이름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는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을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이 등록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사용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등록자격에 부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 등록인의 이름,등록증, 등록증번호로 등록인이 실존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등록인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도메인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6.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7.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한 요청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도메인이름 등록정보가 허위임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정지된 후 일정한 날(예: 1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정지기간 중 고객 또는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를
올바르게 변경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 ④ 도메인이름의 사용중지 및 삭제 시간은 각 도메인별 등록기관 또는 관리기구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예: KR도메인의 사용중지 시간은 사용종료일 다음날 2-3시 사이이고, 삭제 시간은 사용중지 후 1개월이 되는 날 9-10시
사이입니다.) 단, 도메인이름의 사용중지 및 삭제 시간은 해당 기관의 정책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⑤ 도메인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불법사용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단,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해당 기관에서 해당 사실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소명 요청이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처 오류 등
기타 사유로 소명 요청이 등록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도메인 사용중지 또는 삭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 ② 국제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ICANN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되어 있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cann.org/udrp/udrp-policy-24oct99.htm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③ KR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분쟁처리가 진행됩니다.
1. KR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 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4. 회사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웹사이트 http://www.idrc.or.kr/를 참고하십시오. - ④ 회사는 등록인과 제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등록인은 도메인 분쟁 과정에 회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회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⑤ ICANN,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정책에 따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웹사이트에 공시하여 등록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록인은 변경된 도메인 분쟁해결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이름의 삭제 또는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⑥ 제3자에 의해 도메인 분쟁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분쟁해결정책에 의거하여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할 것입니다.
- ⑦ 등록인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② 회사는 등록인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④ 회사는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 ⑤ 회사는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또는 기간연장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실패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등을 신청한 후 이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반드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허위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③ 고객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④ 고객의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 ICANN, 관리기구, 등록기관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면책과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련 기관의 사전 공지가 있거나 정상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관련 내용을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와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관리기구 또는 등록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2.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의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의 경우
6.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중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연락처 정보와 은행계좌정보 등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관련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일일이 검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 이름의 선택,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고객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의 과실로 인해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이름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해당 이용요금을 환불합니다.
- ⑥ 회사의 과실로 인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장애 사실을 통보 받은 때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시키는데 소요된 일수에 대해 해당 년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최고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손해배상은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개월 평균요금을 한도로 하여 배상합니다.
제17조 (등록 및 연장 공통 적용)
- 평일 정상 영업시간 이후 납입된 등록/연장 요금은 다음 영업일의 정상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록불가/연장불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승인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5일자로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7월 1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4일 개정되어, 201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
[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공동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호스팅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호스트웨이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스팅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서버공간을 제공하고 기본 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서버 : 고객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3.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아이디(ID) :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PASSWORD) :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고객의 아이디(ID)와 함께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됩니다.
7. 면탈요금 :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을 불법하게 면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8. 연결주소(링크) :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접속 주소 또는 그 연결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hostway.co.kr)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약관동의)
- ① 이용신청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회사 홈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 ②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④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 승낙)
- ① 회사는 고객이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 ④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23조제2항의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 ②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 입금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고객의 신청 내용대로 계정을 설치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개통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 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통일자를 다시 정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9조 (서버환경 지원 및 서비스 이전)
- ① 회사는 고객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버환경을 지원해야 하지만 고객이 특별한 서버환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응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고객과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② 서비스를 타사로 이전하는 경우 네임서버의 캐시(cache) 등으로 인하여 회사측의 과실 없이 접속이 1~2일 정도 중단되더라도 이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또한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파일의 이전과 권한 설정작업은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에게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해당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 중인 경우에는
복구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백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⑥ 고객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저작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⑦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⑧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계정 및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⑨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
- ① 고객은 도메인 유지비 납입 일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도메인 유지비를 납입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 업무만을 대행하고 도메인 등록 후에 등록정보 변경 및 도메인 유지비 납부 등
도메인 관리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도메인 등록 후에 고객의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변경 신청을 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③ 고객은 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등록정보 이상유무를 신청 후 3-4일 이내에 도메인 검색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사항과 등록된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상 발생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고객은 도메인을 등록한 회사에 통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④ 고정 아이피(IP)를 사용하는 호스팅 서비스의 특성상 고정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의 도메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이용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후이즈(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
는 안 됩니다. - ②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용
제14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서비스의 중단)
- ①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2.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 ③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제한
제16조 (이용의 제한)
-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음란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글 등을 게재하거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게시판, 접속통계, 카운터, 포워딩, 리디렉터리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7. 1일 방문객수, 1일 파일 전송량, 계정용량 등이 해당 서비스 종류에 명시되어 사전에 공지된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9. 스팸 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12. 고객이 회사의 허락 없이 기본 포트(telnet, FTP, web 등) 이외 다른 포트(시스템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를 점유하는 임의의 데몬(시스템에서 대기하면서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미리 지정된 규칙에 따라 응답 및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13.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②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 ① 회사는 제16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당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이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초과 고객의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 ① 회사는 신청한 서비스를 초과(트래픽, 용량 등)한 고객에 대해서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
은 최초 통보 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상위서비스로 신청하거나 초과부분의 원인제거를 통하여 현재의 서비스 허용량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서비스 초과 통보를 받고도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변경 및 취소/해지)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종류(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도메인 또는 계정의 설치 변경
제20조 (계약의 갱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스팅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서버공간을 제공하고 기본 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서버 : 고객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3.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아이디(ID) :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PASSWORD) :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고객의 아이디(ID)와 함께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됩니다.
7. 면탈요금 :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을 불법하게 면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8. 연결주소(링크) :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접속 주소 또는 그 연결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제25조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6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제13조에 위반하는 경우
제7장 이용요금
제23조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5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설치비 : 신규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2. 호스팅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3.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③ 제2항 제1호의 설치비는 신규 서비스 또는 설치변경 작업을 위하여 1회만 지불하는 요금이며,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④ 이용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변경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4조 (이용요금 납부)
- ①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 ② 고객은 정해진 납부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제22조제2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시 신규서비스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 ①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②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 [선납 월할금액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금액 = 선납금액 / 선납개월 * 선납 일할금액 = 선납 월할금액 / 해당월의 총 일수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단, 해지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③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의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 ④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월의 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금액 = [기존서비스 이용요금 ÷ 해당월의 총 일수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이용요금 ÷ 해당월의 총 일수 x 당월 서비스잔여일수] 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해지 사용금액 = 당월서비스 이용요금 ÷ 해당월의 총 일수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제26조 (연체요금 관리규정)
- ①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22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지연손해금의 부과)
-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이용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
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면탈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29조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본 손해배상은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개월 평균요금을 한도로 하여 배상합니다.
제30조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11조제2항에서 제9항까지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면책)
-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 ⑥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⑧ 회사는 제29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33조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9장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34조 (용어의 정의)
-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35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6조 (이용의 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37조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제38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승인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6일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7월 1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4일 개정되어, 201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
[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공동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호스트웨이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의하여 유추하여 정의합니다.
- ① 서버(Server) :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을말합니다.
- ②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 IDC) : 서버가 대용량의 인터넷 백본에 접속토록 하여 주며, 운영 및 관리가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서버 전용 건물 및 그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 ③ 상면(Rack) : 고객의 장비(서버 및 스위칭 허브 등)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단위로는 U(Unit), Rack(1/8, 1/4, 1/2,full), 평(400/121 m2)을 사용합니다.
- ④ 회선(Line) : 인터넷과 접속되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말하며, 단위로는 속도의 단위인 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 ⑤ 트래픽 량(파일 전송량)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동안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거나(Upload) 내려받은(Download)데이터 양을 말하며, 단위로는 Mbyte/sec, Gbyte/sec를 사용합니다.
- ⑥ 대역(Bandwidth)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회선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실제로 점유하는 크기를 말하며, 이의 측정은 사용한 트래픽 량을 일정 시간 단위로 이동 평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Multi Router Traffic Grapher : MRTG)의 폭으로 하며, 단위로는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 ⑦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 고객 소유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ID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회선과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⑧ 서버 호스팅(Server Hosting) 서비스 :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서버를 판매 혹은 임대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⑨ 부가 서비스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 서비스 이외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⑩ 매니지드(Managed) 서비스 : 고객이 서버의 기술적인 관리 업무를 회사에 위탁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의 기본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⑪ 보안 서비스 : 고객의 서버가 불순한 접속자에 의하여 침입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⑫ 백업(Backup) 서비스 : 데이터 저장 장치의 고장, 불순한 침입 혹은 서버 운영자의 실수에 의한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여벌의 데이터 복제본을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⑬ 서비스 이용요금 : 본 서비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되어진 정규성경비와 추가적인 트래픽 이용료, 서버의 설치, 기술지원 등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행되어진 추가적인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비기준의 비정규성 경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hostway.co.kr)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진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자율 계약의 원칙)
고객은 반드시 타인의 강요나 강매가 아닌 자의로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한 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종류 및 변경)
-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 동의 및 이용신청)
- ① 고객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한 후 약관에 동의 절차에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 ② 약관 동의 절차 이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기입하는 것을 완료하면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되며, 회사는 계약의 중요도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 서류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고객 소유 장비의 IDC 밖으로 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④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⑤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제8조 (이용 신청 승낙)
- ① 회사는 고객이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약관 동의 절차 이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기입하는 것을 완료하면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되며, 회사는 계약의 중요도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 서류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자사 또는 타사 서비스 이용 중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로 기존 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예: 불법 성인물, 불법 도박, 반 국가 이적 단체 등)
6.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7. 과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연체 이력 혹은 불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한 상품의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 ②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 상품의 서버를 IDC에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개통한 뒤 고객의 접속할 서버의 주소 정보와 운영 관련 계정 정보를 고객이 신청서에 기입한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 ③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사본,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 서비스의 상품정보 사본,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 입금한 통장 사본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존하므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네트워크 대역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대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⑦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수정·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지식 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 금지)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용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중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2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 ②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 ③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 ④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⑤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⑥ 제15조의 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 중인 서버의 네트워크 접속을 중지하고 고객에게 이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고객의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이 미납된 경우
- ③ 고객 서버가 허용 혹은 계약 체결한 네트워크 대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④ 고객 서버의 과다 패킷 발생이나 브로드 캐스팅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 ⑤ 고객 서버가 해킹되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⑥ 고객 서버가 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 ⑦ 고객 서버가 과다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열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⑧ 과도한 국제 회선 사용으로 인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의 해소를 요구받은 경우
- ⑨ 정부 기관이 증거 자료 확보를 이유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 서버에 대한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 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반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및 취소/해지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한)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 변경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 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 종류(상품의 종류, 회선의 종류, 접속 회선의 대역,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 ② 계약된 서비스보다 초과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연락처로 사실 통지 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고객이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계약 기간과 관련한 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자동 갱신)
- 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상 예정된 변경 계약 진행(예: 임대 장비의 소유권 이전 계약)은 만료일부터 30일 이전까지 쌍방의 별도의 협의가 없을 경우 초기에 계약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변경계약으로 인한 서비스 금액 적용은 별도의 예시가 없을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제18조 (법적 지위 승계와 관련한 고객 정보의 변경)
-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회사와 맺은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필요 시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 ③ 법적 지위의 승계 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결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④ 법적 지위의 승계로 인한 고객 정보의 변경 시 승계한 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및 계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승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승계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 ⑤ 법적 지위의 승계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는 원 계약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 ②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미지불 이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불을 완료하여야만 해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③ 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해지 시 제39조에 의하여 위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직권 해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 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 ②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진 경우
- ③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④ 제15조에 의한 해소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⑤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 ⑥ 운영 중인 서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행위로 회사 서비스나 다른 고객 서버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 ⑦ 과도한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국내외 스팸 메일 감시 단체의 블랙 리스트(RBL : Real-time Blocking List)에 이용하는
아이피(IP)가 스팸 메일 발송 대역으로 등재되게 하는 경우 - ⑧ 운영 중인 서버를 목표로 하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 서버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6장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제21조 (서버의 운영 체제 설치, IDC 입주 및 서비스의 시작)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서버 호스팅 고객의 입금을 확인하면 회사의 업무 일정과 서버 등의 장비 보유 현황 및 설비 현황을 확인한 후 서비스 개통 예정일을 통보합니다.
- ② 고객이 운영체제 설치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에 대한 적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여 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합니다.
- ③ 설치를 원하는 서버의 운영체제가 보안상의 헛점이 있으며 더 이상의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서버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인터넷 백본 망에 연결함으로써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이용 개시일은 서버의 IDC 입주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 만료일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의 계약내용과 입금액에 따라 정합니다.
제22조 (장비의 임대)
-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 혹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임대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시 매월 장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② 임대한 장비가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에 장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 사유에 의한 망실의 경우 수리비용을 부담한 뒤 수리 후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③ 기간 계약을 한 임대 장비의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의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이전에 이를 해약 시 이 약관에 정한 요율의 해지 위약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1개월 이상 임대 비용이 연체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납부 또는 임대장비 반납을 통보하며, 일주일 이상 이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 장비를 강제 반납시킬 수 있습니다.
- ⑤ 임대 장비 및 소유권 이전형 장비의 경우 IDC밖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며, 고객이 필요에 의해 반출을 원할 경우 서버 구매 금액만큼을 보증금으로 입금한 후에 반출할 수 있으며, 반납 시 보증금은 환불됩니다.
- ⑥ 고객에게 임대한 서버는 반납 이전에 서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백업받아야 하며, 반납 절차 종료 후 시스템은 임의 포맷 환수되며, 이와 관련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에 어떠한 피해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23조 (코로케이션 고객의 장비 설치)
- ① 고객은 자신의 서버와 장비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과 안정성을 확인한 후 IDC에 입주시켜야 합니다.
- ② 고객 소유 장비를 IDC에 설치하기 위해서 회사에 설치를 통보한 후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버의 설치는 안정적 운용과 다른 이용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해서 표준랙 기준으로 랙(Rack)당 최대 25대 이내로 서버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또한 전력 소모량이 표준 랙당
2.2kw(220watt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 시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항온항습, 전력 운영, 서비스 운영상 공간 재배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24조 (접속 회선 및 IP 주소의 제공)
- ① 고객에게 제공하는 접속 회선은 신청 서비스 건별로 1개의 회선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고객 혹은 임대 장비에 할당하는 IP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이상의 부여가 필요할 경우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다수의 IP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회사의 IP주소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 요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기술 지원 절차)
- ① 서버의 관리는 회사와 별도의 서버 관리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③ 시스템 관리 권한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객은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④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백업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복원하게 되며,
백업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⑤ 고객은 기술 지원에 대한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 부분에 대한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⑥ 기술 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기술 지원 비용 범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⑦ 시스템 관리 권한에 대한 분실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회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이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IDC 방문 및 작업 절차)
- ① 고객의 IDC 방문은 최소 방문 하루 전 전화나 홈페이지상에 방문을 예고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고객을 대행하는 작업자가 파견될 경우, 업무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제시하여야만 IDC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 ③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일지에 방문자 성명, 입출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서버실 출입인원은 최소인원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인원 변동 시 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⑤ 서버실에서의 작업 중 타 서버의 접촉, 변경 등을 절대 금하며 전원, 랜케이블 등에 대한 잘못된 접촉으로 인하여 회사나 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서버의 고장 수리)
- ① 회사는 현장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상품의 최종 판매일로부터 2년간은 동종 또는 유사 사양의 대체 장비를 보유할 의무를
가집니다. - ② 제공한 장비의 고장 수리는 회사의 소재지와 회사가 이용하는 IDC에서만 제공합니다.
- ③ 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은 설치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이 이후 발생한 수리의 경우 유상으로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서버 생산 판매 업체가 무상 고장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 ④ 회사가 고객에게 임대한 장비의 경우 고장 시 임대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되며,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처음 장비를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인 경우는 무상, 1년이 지난 경우는 유상으로 서비스됩니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서버 생산 판매 업체가 무상 고장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 ⑤ 무상 수리 보증 기간내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및 손상이 있을 경우 유상으로 처리되며, 소모품 또는 마모성 부품은 제품의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 ⑥ 제11조 제5항에 의거 고객은 데이터 저장 장치의 장애에 대비하여 자신의 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하여야 합니다
1. 저장 장치의 장애 발생 시 회사는 위의 제3, 4, 5항의 규정에 의거 망실된 저장 장치에 대한 교환 작업을 즉각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저장 장치의 물리적 장애로 인한 망실된 데이터의 복구 비용이나 데이터 망실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손해나 영업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데이터 저장 장치의 망실로 발생한 시스템의 복구 작업은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서비스 이용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데이터 저장 장치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 체제의 재설치 및 장애 이전에 유료 서비스로 제공한 설치, 설정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과실에 의한 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⑦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장비의 고장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 ① 서비스 이용 중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장비를 반출하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고객에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② 고객 소유 서버의 반출 시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③ 장비 반출 신청 시 고객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과 장비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고객 소유의 장비를 반출할 수 있으며, 고객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을 통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고객 소유 장비의 처리)
- ①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고객 소유의 장비는 해지 처리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제28조제3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반출합니다. 해지 서버의 반출 시 고객의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사정에 의하여 택배나 대행 업체를 이용한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발송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UNIT당 5만원(부가세 별도)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고객 장비의 해지 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③ 서버호스팅 해지(제5장 제20조 의거한 직권해지 포함) 시 장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형 서버호스팅인 경우 1개월, 구매형 서버호스팅 혹은 서버에 대한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는 경우 3개월 까지 회사는 서버를 보관합니다. 서버보관 기간이 경과 후에도 해당 장비를 반출하지 않을 시 회사는 고객이 서버 및 DATA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며 서버 내 DATA를 삭제 및 해당 서버를 임의로 처리(폐기)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메일 또는 SMS로 임의 처분 사전 통보를 하고, 임의 처분 사전 통보 후 2주일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거나 별도 통보가 없는 장비에 대하여 시행합니다, 고객은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④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할 경우 각 회사의 IP 사용기준에 따라서 변경된 IP를 할당받을 수 있으며 서버의 위치 또한 변경되어 서비스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다시 신규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신규 설치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0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④ 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 ⑤ 스팸메일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스팸담당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 ⑥ 위 제 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31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32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④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1. 침해사고 담당자 : Abuse팀
2.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1544-2233 팩스 070-8610-1622
전자우편 주소 abuse@hostway.co.kr
제33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 ④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34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6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설치비 :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2.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3.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③ 제2항 제1호의 설치비는 신규 서비스 또는 설치변경 작업을 위하여 1회만 지불하는 요금이며,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④ 이용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 ①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또는 제19조에 의거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요금의 납입은 신용카드 자동결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의해서만 납부 가능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36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 ①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 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②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 [선납 월할금액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금액 = 선납금액 / 선납개월 * 선납 일할금액 = 선납 월할금액 / 해당월의 총 일수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단, 해지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③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 요금의 정산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이 이용을 계약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 ④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월의 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금액 = [기존서비스 이용요금 ÷ 해당월의 총 일수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이용요금 ÷ 해당월의 총 일수 x 당월 서비스잔여일수] 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해지 사용금액 = 당월서비스 이용요금 ÷ 해당월의 총 일수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제37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19조에 의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지연 손해금의 부과)
- ①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제 35조 2항 에 따라 이용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약정 위약금의 청구)
홈페이지의 상품 선택 시 혹은 서비스 청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1. 서비스 기간 약정 위약 수수료 = 설치비 감면액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설치비 감면액 : 별도의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통상 1개월 이용료를 산정합니다.
–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30% :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이용료 x 잔여 개월수 x 0.3
제40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②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③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고객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 ④ 신용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제41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손해배상
제42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속적인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본 손해배상은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개월 평균요금을 한도로 하여 배상합니다.
제43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44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5조 (면책)
- ① 고객의 손해 발생이 이 약관 제14, 15, 20조의 사유 및 제25조 제4항, 제27조 제6항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 혹은 이 약관 제6장에 기술한 회사의 면책에 대하여는 회사는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으로 항상 백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6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만일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7조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 ① 회사는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제공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 ②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신청 비용을 입금함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제48조 (특약 사항)
- 1.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2. 국제 트래픽 사용은 고객이 계약한 국내 트래픽의 3%에 한정하며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는 고객의 국제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별도의 국제 트래픽 이용계약을 통해 국제
트래픽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이 회사에서 임대한 상면 또는 케이지(Cage) 내에 별도의 전기 및 네트워크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상면 또는 케이지를 원상 복구 하거나 회사에 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코로케이션 고객의 경우 단위 면적당 전략 이용량 과다 고객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를 통해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회사로부터 상면 및 회선,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회사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사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케이지 상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케이지의 표준 설치 가능한 상면수의 70% 이상을 계약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상면 서비스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계약 기간 중 서비스 변경 시 초기 계약의 40%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파기에 해당 하며,
회사는 비용만큼의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고객은 회사가 IDC 건물 전체 또는 일부분을 불가피한 사유로 재건축하거나 철거해야 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상면이나 케이지에 대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서비스 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회사가 1개월 이전 통보시 이전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4.요금의 청구와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납제 : 청구 E-Mail을 매 사용월의 당월(청구월) 10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요금을 납입 하셔야 합니다.
– 후납제 : 청구 E-Mail을 매 사용월의 익월(청구월) 10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요금을 납입 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승인 및 계좌 자동이체 일 은 매 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로 하며, 미 결제 시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과 월 마지막 영업일 에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 및 계좌에서 결제되어 재 출금됩니다.
– 은행자동이체(CMS) 신청 고객은 청구월의 지정한 날짜에 (서버호스팅 20일, 코로케이션 25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 정상
영업일)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되며, 출금일에 잔고부족, 기타 계좌의 문제등으로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납입기한(25일)까지 해당 요금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고객과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월 1회에 한해
재출금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CMS의 할인율(할인율 적용 대상의 경우) 및 출금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이 고객에게 공지 합니다- 회사에서의 입금 확인은 대한민국 은행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금 확인 시간 이외의 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업무 시간에 처리하며, 이 시간에 입금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단기 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 서비스는 1개월 미만 혹은 2, 3개월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이용요금은 신청 서비스의 규모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고객간 별도 협의를 거쳐 산정 합니다.
– 회사는 단기 서비스 이용 고객은 요금 납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서비스 만료시나
계약 해지시 고객에게 반환 됩니다.
6.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위약금 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7.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고객이 일시적인 서비스 유보의 필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 합니다.
1) 요금 미납이 없을 것
2) 유보 기간은 최대 2개월 이하일 것
– 서비스 유보시 회사는 2개월 동안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및 전원 공급을 중단 합니다. 이 경우 서버의 정상적인 shutdown을
위해서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미 협조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 유보기간 중 서버는 현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보관하며, 상면 및 IP 유지를 위해서 월 33,000원(VAT 포함)의
IP/공간유지비가 부과 됩니다.
– 유보 기간 종료에 대해서 회사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하고 이후 자동 정상 서비스가 됩니다. IP/공간유지비가 미납일 경우에는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 계약 직권 해지)에 의거 진행 됩니다.
9. 고객은 고객의 장비 등을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시,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10. 본 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비스 관련 사항은 각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기재 된 내용을 따릅니다.
[부착]
(승인일) 이 약관은 2008년 5월 26일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31일 개정되어,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5월 17일 개정되어, 2010년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28일 개정되어,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2월 15일 개정되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3월 22일 개정되어, 2013년 4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4일 개정되어, 201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코로케이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호스트웨이아이디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의하여 유추하여 정의합니다.
- ① 서버(Server) :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을말합니다.
- ②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 IDC) : 서버가 대용량의 인터넷 백본에 접속토록 하여 주며, 운영 및 관리가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서버 전용 건물 및 그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 ③ 상면(Rack) : 고객의 장비(서버 및 스위칭 허브 등)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단위로는 U(Unit), Rack(1/8, 1/4, 1/2,full), 평(400/121 m2)을 사용합니다.
- ④ 회선(Line) : 인터넷과 접속되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말하며, 단위로는 속도의 단위인 Mbit/sec,GBit/sec를 사용합니다.
- ⑤ 트래픽 량(파일 전송량)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동안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거나(Upload) 내려받은(Download)데이터 양을 말하며, 단위로는 Mbyte/sec, Gbyte/sec를 사용합니다.
- ⑥ 대역(Bandwidth)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회선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실제로 점유하는 크기를 말하며, 이의 측정은 사용한 트래픽 량을 일정 시간 단위로 이동 평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Multi Router Traffic Grapher : MRTG)의 폭으로 하며, 단위로는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 ⑦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 고객 소유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ID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회선과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⑧ 서버 호스팅(Server Hosting) 서비스 : 서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서버를 판매 혹은 임대하여 주고 이를 이용 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⑨ 부가 서비스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버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 서비스 이외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⑩ 매니지드(Managed) 서비스 : 고객이 서버의 기술적인 관리 업무를 회사에 위탁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의 기본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⑪ 보안 서비스 : 고객의 서버가 불순한 접속자에 의하여 침입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⑫ 백업(Backup) 서비스 : 데이터 저장 장치의 고장, 불순한 침입 혹은 서버 운영자의 실수에 의한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여벌의 데이터 복제본을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⑬ 서비스 이용요금 : 본 서비스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되어진 정규성 경비와 추가적인 트래픽 이용료, 서버의 설치, 기술지원 등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행되어진 추가적인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비기준의 비정규성 경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hostway.co.kr)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진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자율 계약의 원칙)
고객은 반드시 타인의 강요나 강매가 아닌 자의로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한 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종류 및 변경)
-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②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30일 이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 동의 및 이용신청)
- ① 고객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상품을 선택한 후 약관에 동의 절차에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 ② 약관 동의 절차 이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기입하는 것을 완료하면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되며, 회사는 계약의 중요도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 서류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고객 소유 장비의 IDC 밖으로 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④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⑤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제8조 (이용 신청 승낙)
- ① 회사는 고객이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자사 또는 타사 서비스 이용 중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로 기존 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예: 불법 성인물, 불법 도박, 반 국가 이적 단체 등)
6.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7. 과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연체 이력 혹은 불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한 상품의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 ②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해당 신청 상품의 서버를 IDC에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개통한 뒤 고객의 접속할 서버의 주소 정보와 운영 관련 계정 정보를 고객이 신청서에 기입한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 ③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사본,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 서비스의 상품정보 사본,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 입금한 통장 사본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존 하므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네트워크 대역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대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⑦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수정·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지식 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 금지)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용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중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2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 ②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 ③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 ④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⑤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⑥ 제15조의 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 중인 서버의 네트워크 접속을 중지하고 고객에게 이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고객의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이 미납된 경우
- ③ 고객 서버가 허용 혹은 계약 체결한 네트워크 대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④ 고객 서버의 과다 패킷 발생이나 브로드 캐스팅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 ⑤ 고객 서버가 해킹되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⑥ 고객 서버가 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 ⑦ 고객 서버가 과다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열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⑧ 과도한 국제 회선 사용으로 인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의 해소를 요구받은 경우
- ⑨ 정부 기관이 증거 자료 확보를 이유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 서버에 대한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 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반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및 취소/해지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한)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 변경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 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 종류(상품의 종류, 회선의 종류, 접속 회선의 대역,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단 기존 계약 보다 하향 변경시에는 기존 계약에 대한 ‘계약할인액반환금’을 정산하고, 신규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② 계약된 서비스보다 초과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연락처로 사실 통지 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고객이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계약 기간과 관련한 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자동 갱신)
- 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7조 1항을 통해 계약 자동갱신 이후에도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제 16조 3항을 적용 합니다.
제18조 (법적 지위 승계와 관련한 고객 정보의 변경)
-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회사와 맺은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필요 시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 ③ 법적 지위의 승계 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결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④ 법적 지위의 승계로 인한 고객 정보의 변경 시 승계한 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및 계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승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승계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 ⑤ 법적 지위의 승계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는 원 계약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의 서비스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비용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이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②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미지불 이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불을 완료하여야만 해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③ 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해지 시 제39조에 의하여 위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직권 해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 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 ②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진 경우
- ③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④ 제15조에 의한 해소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⑤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 ⑥ 운영 중인 서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행위로 회사 서비스나 다른 고객 서버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 ⑦ 과도한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국내외 스팸 메일 감시 단체의 블랙 리스트(RBL : Real-time Blocking List)에 이용하는 아이피(IP)가 스팸 메일 발송 대역으로 등재되게 하는 경우
- ⑧ 운영 중인 서버를 목표로 하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 서버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6장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제21조 (서버의 운영 체제 설치, IDC 입주 및 서비스의 시작)
- ① 회사는 서버 호스팅 고객의 입금을 확인하면 회사의 업무 일정과 서버 등의 장비 보유 현황 및 설비 현황을 확인한 후 서비스 개통 예정일을 통보합니다.
- ② 고객이 운영체제 설치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에 대한 적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여 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합니다.
- ③ 설치를 원하는 서버의 운영체제가 보안상의 헛점이 있으며 더 이상의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서버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인터넷 백본 망에 연결함으로써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이용 개시일은 서버의 IDC 입주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 만료일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의 계약내용과 입금액에 따라 정합니다.
제22조 (장비의 임대)
-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대 혹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임대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시 매월 장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② 임대한 장비가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에 장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 사유에 의한 망실의 경우 수리비용을 부담한 뒤 수리 후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③ 기간 계약을 한 임대 장비의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의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이전에 이를 해약 시 이 약관에 정한 요율의 해지 위약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1개월 이상 임대 비용이 연체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납부 또는 임대장비 반납을 통보하며, 일주일 이상 이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 장비를 강제 반납시킬 수 있습니다.
- ⑤ 임대 장비 및 소유권 이전형 장비의 경우 IDC밖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며, 고객이 필요에 의해 반출을 원할 경우 서버 구매 금액만큼을 보증금으로 입금한 후에 반출할 수 있으며, 반납 시 보증금은 환불됩니다.
- ⑥ 고객에게 임대한 서버는 반납 이전에 서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백업받아야 하며, 반납 절차 종료 후 시스템은 임의 포맷 환수되며, 이와 관련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에 어떠한 피해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23조 (장비의 임대)
- ① 고객은 자신의 서버와 장비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과 안정성을 확인한 후 IDC에 입주시켜야 합니다.
- ② 고객 소유 장비를 IDC에 설치하기 위해서 회사에 설치를 통보한 후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버의 설치는 안정적 운용과 다른 이용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해서 표준랙 기준으로 랙(Rack)당 최대 25대 이내로 서버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또한 전력 소모량이 표준 랙당 2.2kw(220watt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 시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항온항습, 전력 운영, 서비스 운영상 공간 재배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24조 (접속 회선 및 IP 주소의 제공)
- ① 고객에게 제공하는 접속 회선은 신청 서비스 건별로 1개의 회선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고객 혹은 임대 장비에 할당하는 IP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이상의 부여가 필요할 경우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다수의 IP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회사의 IP주소의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 요구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5조 (기술 지원 절차)
- ① 서버의 관리는 회사와 별도의 서버 관리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③ 시스템 관리 권한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객은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④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백업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복원하게 되며, 백업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⑤ 고객은 기술 지원에 대한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 부분에 대한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⑥ 기술 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기술 지원 비용 범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⑦ 시스템 관리 권한에 대한 분실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회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이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IDC 방문 및 작업 절차)
- ① 고객의 IDC 방문은 최소 방문 하루 전 전화나 홈페이지상에 방문을 예고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고객을 대행하는 작업자가 파견될 경우, 업무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제시하여야만 IDC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 ③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일지에 방문자 성명, 입출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서버실 출입인원은 최소인원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인원 변동 시 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⑤ 서버실에서의 작업 중 타 서버의 접촉, 변경 등을 절대 금하며 전원, 랜케이블 등에 대한 잘못된 접촉으로 인하여 회사나 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서버의 고장 수리)
- ① 회사는 현장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상품의 최종 판매일로부터 2년간은 동종 또는 유사 사양의 대체 장비를 보유할 의무를 가집니다.
- ② 제공한 장비의 고장 수리는 회사의 소재지와 회사가 이용하는 IDC에서만 제공합니다.
- ③ 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은 설치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이 이후 발생한 수리의 경우 유상으로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서버 생산 판매 업체가 무상 고장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 ④ 회사가 고객에게 임대한 장비의 경우 고장 시 임대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되며,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처음 장비를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인 경우는 무상, 1년이 지난 경우는 유상으로 서비스됩니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서버 생산 판매 업체가 무상 고장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 ⑤ 무상 수리 보증 기간내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및 손상이 있을 경우 유상으로 처리되며, 소모품 또는 마모성 부품은 제품의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 ⑥ 제11조 제5항에 의거 고객은 데이터 저장 장치의 장애에 대비하여 자신의 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하여야 합니다
1. 저장 장치의 장애 발생 시 회사는 위의 제3, 4, 5항의 규정에 의거 망실된 저장 장치에 대한 교환 작업을 즉각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저장 장치의 물리적 장애로 인한 망실된 데이터의 복구 비용이나 데이터 망실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손해나 영업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데이터 저장 장치의 망실로 발생한 시스템의 복구 작업은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서비스 이용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데이터 저장 장치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 체제의 재설치 및 장애 이전에 유료 서비스로 제공한 설치, 설정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과실에 의한 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⑦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장비의 고장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 ① 서비스 이용 중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장비를 반출하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고객에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② 고객 소유 서버의 반출 시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③ 장비 반출 신청 시 고객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과 장비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고객 소유의 장비를 반출할 수 있으며, 고객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을 통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고객 소유 장비의 처리)
- ①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고객 소유의 장비는 해지 처리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제28조제3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반출합니다. 해지 서버의 반출 시 고객의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사정에 의하여 택배나 대행 업체를 이용한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발송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UNIT당 5만원(부가세 별도)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고객 장비의 해지 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③ 고객이 해지 장비를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주소지로 임의 처분 사전 통보를 하고, 임의 처분 사전 통보 후 2주일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는 고객 장비에 대하여는 회사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회사에 반환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④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할 경우 각 회사의 IP 사용기준에 따라서 변경된 IP를 할당받을 수 있으며 서버의 위치 또한 변경되어 서비스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다시 신규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신규 설치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0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④ 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 ⑤ 스팸메일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스팸담당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 ⑥ 위 제 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31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32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 ④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1. 침해사고 담당자 : Abuse팀
2.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1544-2233 팩스 070-8610-1622
전자우편 주소 abuse@hostway.co.kr
제33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 ④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34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6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설치비 :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2.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3.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③ 제2항 제1호의 설치비는 신규 서비스 또는 설치변경 작업을 위하여 1회만 지불하는 요금이며,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④ 이용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5조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 ①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또는 제19조에 의거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요금의 납입은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방식, 지로납입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에 의해 직접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36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 ①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 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②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 [선납 월할금액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금액 = 선납금액 / 선납개월 * 선납 일할금액 = 선납 월할금액 / 해당월의 총 일수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단, 해지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③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 요금의 정산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이 이용을 계약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 ④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월의 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금액 = [기존서비스 이용요금 ÷ 해당월의 총 일수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이용요금 ÷ 해당월의 총 일수 x 당월 서비스잔여일수]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해지 사용금액 = 당월서비스 이용요금 ÷ 해당월의 총 일수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제37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20조 1항에 의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지연 손해금의 부과)
-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약정 위약금의 청구)
홈페이지의 상품 선택 시 혹은 서비스 청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1. 계약할인액반환금 = 설치비 감면액 + 이용요금 할인액
– 설치비 감면액 : 별도의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통상 1개월 이용료를 산정합니다.
– 이용요금 할인액 : 월 이용료 할인액 x 이용 개월수
제40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②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③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고객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 ④ 신용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제41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손해배상
제42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속적인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본 손해배상은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개월 평균요금을 한도로 하여 배상합니다.
제43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44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5조 (면책)
- ① 고객의 손해 발생이 이 약관 제14, 15, 20조의 사유 및 제25조 제4항, 제27조 제6항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 혹은 이 약관 제6장에 기술한 회사의 면책에 대하여는 회사는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으로 항상 백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6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만일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7조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 ① 회사는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제공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 ②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신청 비용을 입금함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제48조 (특약 사항)
- 1.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2. 국제 트래픽 사용은 고객이 계약한 국내 트래픽의 3%에 한정하며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는 고객의 국제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별도의 국제 트래픽 이용계약을 통해 국제 트래픽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코로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이 회사에서 임대한 상면 또는 케이지(Cage) 내에 별도의 전기 및 네트워크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상면 또는 케이지를 원상 복구 하거나 회사에 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코로케이션 고객의 경우 단위 면적당 전략 이용량 과다 고객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를 통해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회사로부터 상면 및 회선,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회사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사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이 케이지 상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케이지의 표준 설치 가능한 상면수의 70% 이상을 계약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상면 서비스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계약 기간 중 서비스 변경 시 초기 계약의 40%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파기에 해당 하며, 회사는 비용만큼의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고객은 회사가 IDC 건물 전체 또는 일부분을 불가피한 사유로 재건축하거나 철거해야 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상면이나 케이지에 대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서비스 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회사가 1개월 이전 통보시 이전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4.요금의 청구와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납제 : 청구 E-Mail을 매 사용월의 당월(청구월) 5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요금을 납입 하셔야 합니다.
– 후납제 : 청구 E-Mail을 매 사용월의 익월(청구월) 1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청구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요금을 납입 하셔야 합니다.
– 은행자동이체(CMS) 신청 고객은 청구월의 지정한 날짜에 (서버호스팅 20일, 코로케이션 25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 정상 영업일)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되며, 출금일에 잔고부족, 기타 계좌의 문제등으로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납입기한(25일)까지 해당 요금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고객과 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월 1회에 한해 재출금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CMS의 할인율(할인율 적용 대상의 경우) 및 출금일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이 고객에게 공지 합니다- 회사에서의 입금 확인은 대한민국 은행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금 확인 시간 이외의 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업무 시간에 처리하며, 이 시간에 입금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5. 단기 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 서비스는 1개월 미만 혹은 2, 3개월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이용요금은 신청 서비스의 규모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고객간 별도 협의를 거쳐 산정 합니다.
– 회사는 단기 서비스 이용 고객은 요금 납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서비스 만료시나
계약 해지시 고객에게 반환 됩니다.6.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위약금 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7.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8. 고객이 일시적인 서비스 유보의 필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 합니다.
1) 요금 미납이 없을 것
2) 유보 기간은 최대 2개월 이하일 것
– 서비스 유보시 회사는 2개월 동안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및 전원 공급을 중단 합니다. 이 경우 서버의 정상적인 shutdown을 위해서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미 협조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 유보기간 중 서버는 현 서비스를 받는 위치에 보관하며, 상면 및 IP 유지를 위해서 월 33,000원(VAT 포함)의 IP/공간유지비가 부과 됩니다.
– 유보 기간 종료에 대해서 회사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하고 이후 자동 정상 서비스가 됩니다. IP/공간유지비가 미납일 경우에는 제20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 계약 직권 해지)에 의거 진행 됩니다.9. 고객은 고객의 장비 등을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시,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10. 본 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비스 관련 사항은 각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기재 된 내용을 따릅니다.
[부착]
(승인일) 이 약관은 2008년 5월 26일 (사)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31일 개정되어,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1월 7일 개정되어,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23일에 개정되어,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5월 17일 개정되어,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28일 개정되어,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착]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4일 개정되어, 201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AWS 이용계약
1.서비스 오퍼링의 사용.
1.1 일반사항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 오퍼링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서비스 오퍼링은 서비스 레벨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고객은 제14조에 정의된 서비스 약관, 이용방침 및 기타 제반 방침들을 포함하여 고객의 서비스 오퍼링 사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한다.
1.2 고객 계정.
본건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고객은 유효한 이메일 주소와 연계된 AWS 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서비스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이메일 주소당 하나의 계정만을 개설할 수 있다. 행위의 주체가 고객, 고객의 직원 또는 제3자(고객의 계약업체 또는 대리인 포함)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하고, AWS와 그 관계인은, AWS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계정의 무단 접속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고객 계정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객 계정의 정보가 분실 또는 유출된 경우 고객은 즉시 AWS에 연락한다. 고객은 제7조에 따라 언제든 고객 계정 및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 고객 지원.
AWS가 본건 서비스의 사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범위 이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AWS Support 가이드라인의 조건에 따른 고객 지원을 등록할 수 있다.
1.4 제3자 콘텐츠.
제3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제3자 콘텐츠는 기타 회사 또는 개인이 별도의 조건(별도의 사용료 및 수수료 포함)으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제3자 콘텐츠는 AWS의 시험 또는 검열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제3자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한다.
2.변경
2.1 서비스 오퍼링의 변경.
AWS는 수시로 서비스 오퍼링의 일부(또는 전부 포함)를 변경, 중단, 또는 대체(deprecate)하거나 서비스 오퍼링의 특징이나 기능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서비스 오퍼링이 중대하게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AWS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다.
2.2 API의 변경.
AWS는 수시로 본건 서비스를 위한API를 변경, 중단, 또는 대체(deprecate)할 수 있으나, 변경, 중단, 대체가 이루어진 API의 구 버전에 대해 변경, 중단, 또는 대체가 있은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지원이 유지되도록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단, 그렇게 하는 것이 (a) 보안 또는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b)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 또는 (c) 법률이나 정부기관의 요청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 서비스 레벨 계약의 변경.
AWS는 수시로 서비스 레벨 계약을 변경, 중단, 또는 추가할 수 있다.
3.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3.1 AWS 보안.
제10조의 규정 또는 제4.2조에 따른 고객의 의무를 제한함이 없이, AWS는 고객 콘텐츠가 사고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실, 접근, 또는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행한다.
3.2 데이터 프라이버시.
AWS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고객은 고객 콘텐츠가 저장되고 최종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AWS 지역을 명시할 수 있다. AWS는 법률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지 없이 고객이 선택한 AWS 지역으로부터 고객 콘텐츠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고객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서비스 오퍼링에 연계된 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하고 고객 콘텐츠를 고객이 지정한 AWS 지역으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
4. 고객의 의무
4.1 고객 콘텐츠.
고객 콘텐츠의 개발, 내용, 운영, 유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고객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 고객이 본건 서비스에 대하여 행한 콜(calls)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당시 현행의 API와 호환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고객 콘텐츠의 기술적 운영,
- ⓑ 고객 콘텐츠의 이용방침, 제반 방침들 및 법률 준수,
- ⓒ 고객 콘텐츠에 관련한 여하한 청구, 및
-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통지를 비롯하여, 고객 콘텐츠가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객(또는 그 관계인)에게 송부된 통지를 적절히 다루고 처리하는 일.
4.2 기타 보안 및 백업.
고객은 서비스 오퍼링을 적절히 구성(configuring) 및 사용하고 고객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보안, 보호 및 백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치(고객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암호 기술 및 정기적인 아카이브 포함)를 취할 책임을 가진다. 본건 서비스로부터 생성된 AWS 로그인 정보(log-in credentials) 및 보안 키(private keys)는 고객의 내부적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며, 고객은 이를 기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 이전하거나 서브라이센스 허여할 수 없다. 단, 고객은 자신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고객의 대리인 및 외주업체(subcontractor)에게는 보안 키를 공개할 수 있다.
4.3 최종 사용자의 위반행위.
본 계약, 고객 콘텐츠 또는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타인 또는 타 단체에게 허용,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는 고객이 직접 취한 행위로 간주된다. 최종 사용자에 의한 고객 콘텐츠 및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 고객은 모든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상 고객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과 각 최종 사용자간에 체결된 계약 조건이 본 계약에 부합하도록 한다. 고객이 최종 사용자가 본 계약상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 고객은 최종 사용자의 고객 콘텐츠 및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접근권을 즉시 해지한다.
4.4 최종 사용자 지원.
최종 사용자에게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AWS는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와의 사이에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이상 최종 사용자에게 어떠한 지원이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5. 사용료 및 대금지급
5.1. 서비스 사용료.
AWS는 월 단위로 사용료 및 요금을 산정하고 청구한다. 고객의 계정이 부정하거나 미납의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AWS는 발생 사용료를 이보다 더 빈번하게 청구할 수 있다. 고객은 AWS가 지원하는 지급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 AWS 사이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서비스 오퍼링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을 AWS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상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상계 또는 반대청구 없이 지급되며, 여하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다. AWS가 달리 명시적으로 통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여하한 새로운 본건 서비스 또는 본건 서비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은 AWS가 변경된 사용료 및 요금을 AWS 사이트에 게재하는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AWS는 고객에게 최소한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여하한 기존 본건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사용료 및 요금을 추가할 수 있다. AWS는 모든 대금지급 지연에 대하여 월 1.5% (또는 법률상 허용되는 최고 연체금리가 이보다 낮을 경우, 해당 연체금리)의 연체금리에 의한 연체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5.2 세금.
고객이 지급하는 모든 사용료 및 요금에는 부가가치세 및 해당 판매세 등 해당 세금 및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고객은 고객의 부가가치세 신원확인번호 등, AWS가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AWS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여하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이 여하한 판매세, 사용세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 고객은 각 조세관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충분한 세액공제증명서를 AWS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AWS는 해당 세액공제증명서를 수령한 이후에 고객의 계정에 대하여 발생하는 요금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증명서를 적용한다. 법률상 여하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 고객은 이를 AWS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여하한 공제 또는 원천징수를 한 뒤에 AWS가 수령하는 최종적인 금액이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요구되지 않았을 경우에 AWS가 수령하였을 금액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하한 추가 금액을 AWS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로, 고객은 원천징수 및 공제된 금액이 관련 조세당국에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AWS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일시 정지
6.1 일반적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AWS는 통지를 하고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오퍼링의 여하한 일부 또는 전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다:
- ⓐ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이용 또는 등록이 (i) 서비스 오퍼링 또는 여하한 제3자에게 보안상의 위험을 가하거나, (ii) 서비스 오퍼링 또는 여타의 AWS 고객의 시스템 또는 콘텐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iii) AWS, AWS의 관계인 또는 여하한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iv) 부정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 고객이 제공을 원하는 운영체제가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운영체제이거나 회사 방침상 제공할 수 없거나 보안상의 헛점이 있으며 더 이상의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공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고객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중단하였거나, 고객의 자산을 채권자를 위한 양도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분하였거나, 여하한 파산, 정리, 청산, 해산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7. 계약기간; 해지
7.1.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효력발생일에 개시하며, 제7.2조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AWS에 의하여 해지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7.2 해지.
- ⓐ 편의상의 해지. 고객은 어떠한 사유로든
(i) AWS에게 통지하고
(ii) AWS가 계정 폐쇄 방법을 제공하는 모든 본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계정을 폐쇄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WS는 어떠한 사유로든 고객에게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해지 사유로 인한 해지.
(i) 일방 당사자에 의한 해지. 양방 당사자 중 누구든지,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불이행하거나 위반하고 위반 당사자가 30일의 통지 기간 동안 그러한 중대한 불이행 또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해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i) AWS에 의한 해지. AWS는 또한 (A)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 의한 여하한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제6.1조에 명시된 정지가 초래된 경우, 해지 사유로 인하여, (B)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AWS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기술을 제공하는 제3자 파트너와의 관계가 만료 또는 해지되거나, 본건 서비스의 일부로 AWS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기술의 제공 방식을 변경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C)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AWS에게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부담 또는 중대한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D) 법령 또는 정부 기관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E)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 또는 AWS에 의한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본건 서비스의 제공이 여하한 법률적 또는 규제상의 이유로 인하여 실행 불가능하게 되거나 실시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통지를 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 일방 당사자에 의한 해지. 양방 당사자 중 누구든지,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불이행하거나 위반하고 위반 당사자가 30일의 통지 기간 동안 그러한 중대한 불이행 또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해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3. 해지의 효과.
- (a) 일반적인 사항. 본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i) 본 계약상 고객의 모든 권리는 즉시 해지되며;
(ii) 고객은 해지 이후에 완료되며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사용료 및 요금을 포함하여, 해지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용료 및 요금을 지급할 책임이 여전히 있으며;
(iii) 고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AWS 콘텐츠를 즉시 반납하거나, AWS가 지시할 경우 이를 파기하여야 하며;
(iv) 제 4.1조, 제5.2조, 제7.3조, 제8조 (제8.4조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라이센스는 제외함),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는 해당 조항의 조건에 의거하여 계속 적용된다. - (b) 해지 이후의 지원. AWS가 제7.2조 (b)항에 의거하여 고객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해지 이후 30일 간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i) AWS는 해지로 인하여 고객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도 삭제하지 아니하며;
(ii) 고객은 해지 이후의 서비스 오퍼링 사용에 대한 요금 및 여타의 모든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본건 서비스에서 고객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으며;
(iii) AWS는 모든 고객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해지 이후 데이터 검색 지원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 AWS가 제공하는 여하한 추가적인 해지 이후의 지원은 고객과 AWS 간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8. 전유적 권리
8.1 고객 콘텐츠.
고객과 AWS 간에 적용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고객 또는 고객의 라이센서는 고객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보유한다. 본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AWS는 관련 지식재산권 등 고객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고객의 라이센서로부터 획득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고객 및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AWS가 고객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AWS는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정부 또는 규제 당국의 여하한 요구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을 포함함)에 응하기 위하여 고객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다.
8.2 고객 게시물.
고고객 게시물을 제출하는 시점에 고객이 AWS가 지원하는 여타의 라이센스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 게시물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Apache Software License)의 조건에 의하여 규율된다.
8.3 충분한 권리.
고객은 AWS에게 다음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a) 고객 또는 고객의 라이센서는 고객 콘텐츠 및 고객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보유하며; (b) 고객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의도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객 콘텐츠 및 고객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c) 어떠한 고객 콘텐츠 및 고객 게시물, 또는 최종 사용자에 의한 고객 콘텐츠, 고객 게시물 또는 서비스 오퍼링의 사용도 이용방침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8.4 서비스 오퍼링 라이센스.
고객과 AWS 간에 적용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AWS또는 AWS의 관계인 또는 라이센서는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보유한다. AWS는 본 계약 기간 동안 (i) 오직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건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사용하고, (ii) 오직 고객에게 허용된 본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AWS 컨텐츠를 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정적이고, 취소가능하고, 비독점적이고,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없으며 양도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고객에게 부여한다. 본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객은 관련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오퍼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본 계약에 의거하여 AWS 또는 AWS의 라이센서로부터 획득하지 아니한다. 일부 AWS 콘텐츠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Apache Software License) 또는 기타 오픈 소스 라이센스 등 별도의 라이센스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 본 계약과 여하한 별도의 라이센스 간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AWS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별도의 라이센스가 우선한다.
8.5 라이센스 제약 규정.
고객 또는 어떠한 최종 사용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 이외의 방식 또는 목적으로 서비스 오퍼링을 사용할 수 없다. 고객 또는 어떠한 최종 사용자도 (a) 서비스 오퍼링에 포함된 여하한 소프트웨어를 변경, 변형, 조작 또는 수리하거나, 그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 (서비스 오퍼링에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2차적 저작물의 제작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별도의 라이센스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함), (b) 서비스 오퍼링을 역설계, 부해 또는 해체하거나, 서비스 오퍼링에 포함된 여하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추출하기 위하여 여타의 프로세스 또는 절차를 적용하는 행위, (c) 요금의 발생 또는 이용 한도 또는 할당량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서비스 오퍼링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d) 서비스 오퍼링을 재판매하거나 이에 대한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상 고객에게 부여되는 모든 라이센스는 고객이 본 계약을 계속 준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고객이 본 계약의 여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기간 이후, 고객은 고객이 사용한 여하한 서비스 오퍼링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허권 침해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 청구도 AWS 및 AWS의 관계인, 고객, 판매업체, 사업 파트너 또는 라이센서를 상대로 주장하거나 제3자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행위를 허가, 지원 또는 독려할 수 없다. 고객은 오직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AWS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8.6 제안.
고객이 AWS 또는 AWS의 관계인에게 여하한 제안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제안을 기밀 사안으로 지정한 경우에도AWS는 그러한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보유한다. AWS 및 AWS의 관계인은 제약 없이 해당 제안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고객은 이에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익을 취소 불능한 방식으로 AWS에게 양도하며, AWS가 제안에 대한 AWS의 권리를 문서화, 개선 및 유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여하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9. 면책.
9.1. 일반적인 사항.
고객은 (a)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이용 (고객의 AWS 계정 상에서 행해지는 여하한 활동 및 고객의 직원에 의한 이용을 포함함); (b) 고객 또는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 또는 관련 법령의 위반; (c) 고객 콘텐츠 또는 고객 콘텐츠의 이용, 개발, 설계, 제작, 광고 또는 마케팅에 의한 제3자 권리의 침해 또는 남용 주장에 관한 여하한 청구를 포함하는 고객 콘텐츠 또는 고객 콘텐츠와 여타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또는 프로세스와의 조합; 또는 (d) 고객과 여하한 최종 사용자 간의 분쟁과 관련한 여하한 제3자 청구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청구, 손해, 손실, 부담, 비용 및 경비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함)로부터 AWS,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 및 그들 각각의 임직원, 이사 및 대표를 보호하고 면책하며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AWS 또는 AWS의 관계인이 제3자의 소환장 또는 상기에 명시한 기타 강제적인 법률적 명령 또는 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해당 제3자의 소환장 또는 기타 강제적인 법률적 명령 또는 절차에 응하는 데 소요된 AWS의 직원 및 계약업체의 시간 및 자료에 대하여 당시 유효한 시간당 요율에 따라 AWS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9.2. 과정.
AWS는 제9.1조에 명시된 여하한 청구에 대하여 이를 즉시 고객에게 통지한다. AWS가 고객에게 즉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그러한 미통지로 인하여 해당 청구를 방어하는 고객의 능력에 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제9.1조에 명시된 고객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고객은 (a) 여하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AWS의 서면 동의에 따라) 고객이 직접 선정하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b) 고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청구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고객은 여하한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AWS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AWS는 또한 언제라도 해당 청구에 대한 방어 및 합의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보증의 부인.
서비스 오퍼링은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AWS,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는 서비스 오퍼링 또는 제3자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제공되거나, 오류가 없거나, 유해한 구성요소가 없거나, 또는 고객 콘텐츠 또는 제3자 콘텐츠를 포함한 여하한 콘텐츠가 안전하다거나 유실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다는 여하한 보증을 포함하여, 서비스 오퍼링 또는 제3자 콘텐츠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또는 법률상의 진술 또는 보증 등, 어떠한 종류의 진술 또는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AWS,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는 상품성, 만족스러운 품질,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성 및 향유권에 대한 여하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을 부인하며, 또한 여하한 거래관행 또는 상관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11. 책임의 제한.
서비스 오퍼링은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AWS,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는 서비스 오퍼링 또는 제3자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제공되거나, 오류가 없거나, 유해한 구성요소가 없거나, 또는 고객 콘텐츠 또는 제3자 콘텐츠를 포함한 여하한 콘텐츠가 안전하다거나 유실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다는 여하한 보증을 포함하여, 서비스 오퍼링 또는 제3자 콘텐츠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또는 법률상의 진술 또는 보증 등, 어떠한 종류의 진술 또는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AWS, AWS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는 상품성, 만족스러운 품질,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성 및 향유권에 대한 여하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을 부인하며, 또한 여하한 거래관행 또는 상관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12. 본 계약의 변경.
AWS는 수정된 계약을 AWS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또는 제13.7조에 의거하여 여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 (여하한 제반 방침들을 포함함)을 수정할 수 있다. 수정된 조건은 게재되는 시점에, 또는 AWS가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한 경우 해당 이메일 메시지에 명시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에 대한 여하한 수정 사항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서비스 오퍼링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수정된 조건에 기속되기로 합의한다. 고객은 본 계약의 수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AWS 사이트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AWS는 본 계약의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13. 기타사항.
13.1 기밀유지 및 공개.
고객은 오직 본 계약상 허용된 바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 오퍼링을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만 AWS 기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또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AWS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고객은 최소한으로 고객 자신이 보유한 유사한 성격의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AWS 기밀정보가 공개, 유포 또는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객은 본 계약 또는 고객에 의한 서비스 오퍼링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도자료도 발표할 수 없으며, 기타 공개적인 의사 전달을 할 수 없다. 고객은 고객과 AWS 간의 관계를 왜곡 또는 미화 (AWS가 고객 또는 고객의 사업 노력을 지원, 후원 또는 보증하거나 이에 기여한다고 표현하는 행위를 포함함)해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AWS와 고객 또는 여하한 개인 또는 단체와의 여하한 관계 또는 제휴관계를 표명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2 불가항력.
천재지변, 노동쟁의 또는 기타 소요사태, 전기, 통신 또는 기타 설비의 고장, 지진, 태풍 또는 기타 자연재해, 봉쇄, 수출입 금지, 폭동, 정부 조치 또는 명령, 테러행위 또는 전쟁 등 AWS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여하한 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AWS 및 AWS의 관계인은 그러한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3.3 독립 계약업체; 비독점적인 권리.
AWS와 고객은 독립적인 계약업체이며, 양방 당사자 및 그들 각각의 관계인은 여하한 목적을 위한 상대방의 대리인이 아니며, 상대방을 기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양방 당사자는 (a) 상대방 당사자가 개발하거나 고안한 제품, 서비스, 컨셉, 시스템 또는 기술과 유사하거나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 서비스, 컨셉, 시스템 또는 기술을 자신을 위하여 개발하고 (b) 상대방 당사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개발업체 또는 시스템 통합업체를 지원할 권리를 보유한다.
13.4 제3수익자 없음.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어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제3수익자 권리를 창출하지 아니한다.
13.5 미국 정부의 권리.
서비스 오퍼링은 서비스 오퍼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및 제약 조건에 따라 “상업적 품목,”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및 “기술자료” 로서 미국 정부에 제공된다. 고객이 미국 정부를 대리하여 서비스 오퍼링을 사용하고, 위와 같은 조건이 미국 정부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면에 있어서든 연방 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즉시 서비스 오퍼링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상업적 품목,”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업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및 “기술자료”라는 용어는 연방조달규정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및 미합중국 국방부 연방 조달규칙추록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에 정의되어 있다.
13.7 통지.
- (a) 고객에 대한 통지. AWS는 본 계약상 고객에 대한 여하한 통지를 (i) AWS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ii) 당시에 고객의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교부할 수 있다. AWS가 AWS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제공하는 통지는 게재 시점부터 유효하며, AWS가 이메일로 제공하는 통지는 해당 이메일을 전송하는 시점부터 유효하다. 고객은 이메일 주소를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AWS가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에 고객은 실제로 해당 이메일을 수신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시에 고객의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된 여하한 이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간주된다.
- (b) AWS에 대한 통지. 본 계약상 AWS에 통지를 하기 위하여 고객은 (i) 206-266-7010으로 팩스를 송신하거나, (ii) 인편, 익일 특급우편,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Amazon Web Services, Inc., 410 Terry Avenue North, Seattle, WA 98109-5210의 주소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AWS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AWS는 AWS 사이트에 공지를 게재함으로써 AWS에 대한 통지를 송부할 팩스 번호 또는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인편으로 송부한 통지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팩스 송신 또는 익일 특급우편으로 송부한 통지는 송부일로부터 영업일로 1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한 통지는 송부일로부터 영업일로 3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c) 언어. 본 계약상 교부하거나 송부하는 모든 의사교환 및 통지는 영어로 하여야 한다.
13.8 양도.
고객은 AWS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 고객의 권리 중 여하한 일부를 위임하거나 이에 대한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없다. 본 제13.8조를 위반하여 행해지는 양도 또는 이전은 무효하다. 전술한 사항에 의하여, 본 계약은 양방 당사자 및 그들 각각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
13.9 포기 없음.
AWS가 본 계약상 여하한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는 그러한 규정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차후에 AWS가 그러한 규정을 집행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AWS에 의한 모든 포기는 서면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13.10 일부무효.
본 계약의 여하한 일부가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여하한 유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원래의 부분과 동일한 취지와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본 계약으로부터 삭제되나,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13.11 준거법; 재판지.
본 계약 및 고객과 AWS 간에 발생하는 여하한 종류의 분쟁은 국제사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워싱턴주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서비스 오퍼링 및 본 계약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여하한 분쟁이 발생하고 일방 당사자가 총 7,5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워싱턴주 킹카운티 (King County, Washington)에 소재한 여하한 주 또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고객은 그러한 법원의 전속적인 관할권 및 재판지에 동의한다. AWS, AWS의 관계인 또는 여하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AWS는 자격 있는 관할권을 가진 여하한 주, 연방 또는 국가 법원에서 보전처분 또는 여타의 처분을 구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3.12 완전한 합의; 영어.
본 계약은 제반 방침들을 포함하며, 본 계약의 중대사항에 관한 고객과 AWS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중대사항에 관하여 고객과 AWS 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한 모든 이전 또는 현재의 진술, 양해, 합의 또는 의사교환에 우선한다. 고객과 AWS 간의 여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3조에 명시된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은 고객 콘텐츠의 보안, 프라이버시 및 기밀유지에 관한 AWS 및 AWS의 관계인의 완전한 의무를 포함한다. AWS는 본 계약의 규정과 상이하거나 본 계약의 규정에 추가되고 고객이 여하한 명령, 수령, 수락, 확인, 연락 또는 여타의 문서로 제출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기타 규정 (그러한 조건 및 규정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변경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에도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조건 및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본 문서의 조건이 여하한 방침에 명시된 조건과 상이한 경우, 서비스 약관이 본 문서에 우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문서에 명시된 조건이 우선한다. AWS가 본 계약 영문본의 번역본을 제공하는 경우, 여하한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영문본이 우선한다.
14. 정의.
“이용방침”은 현재 aws.amazon.com/ko/aup에 공개된 방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AWS 기밀정보”는 AWS, 그 관계인, 사업 파트너 또는 그 각각의 직원, 계약업체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공개된 모든 비공개 정보로서, 기밀임이 지정되었거나 정보의 성격 또는 공개를 둘러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게 기밀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AWS 기밀정보는 (a) AWS 또는 그 관계인 또는 사업 파트너의 기술, 고객, 사업계획,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재정 및 기타 사업상의 사안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 (b) AWS가 기밀유지의무를 가진 제3자의 정보, (c) 고객과 AWS 또는 그 관계인 간의 논의나 협상의 성격, 내용 및 존재를 포함한다. 단, (i) 본 계약을 위반함이 없이 공공에 알려지게 된 정보, (ii) 고객이 AWS로부터 수령한 당시 고객이 알고 있었음이 서면으로 입증되는 정보, (iii) 불법 또는 위법 행위가 아닌 방식으로 정보를 입수하거나 공개한 제3자로부터 수령한 정보, 또는 (iv) AWS 기밀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고객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이 서면으로 입증되는 정보는 AWS 기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WS 콘텐츠”는 WSDL, 이용 안내서, 샘플 코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커맨드라인 도구 및 기타 관련 기술 등 AWS 또는 그 관계인이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본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AWS 사이트상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본건 서비스는 AWS 콘텐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WS 표장”은 AWS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AWS와 그 관계인의 상표, 서비스표, 서비스명 또는 상호, 로고 및 기타 명칭(designation)을 의미한다.
“AWS Support 가이드라인”은 현재 aws.amazon.com/ko/premiumsupport/guidelines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AWS 사이트”는 aws.amazon.com. 및 이에 대한 후계 사이트 또는 AWS가 지정한 관련 사이트를 의미한다.
“콘텐츠”는 소프트웨어(머신 이미지 포함), 데이터,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또는 기타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용 안내서”란 aws.amazon.com/ko/documentation에 게시된, 본건 서비스에 대한 개발자 가이드, 초보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 빠른 참조 가이드 및 기타 기술 및 운영 관련 매뉴얼과 명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이용 안내서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최종 사용자”란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사용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a) 고객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b) 달리 고객 계정에 따른 서비스 오퍼링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고객 계정이 아닌 본인의 AWS 계정에 따라 본건 서비스나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최종 사용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반 방침들”이란 이용방침, 사이트 약관, 서비스 약관,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 AWS 콘텐츠 내 및 AWS 사이트상에 명시된 모든 제한사항 및 본 계약에 언급되거나 일부로 포함된 기타 모든 방침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AWS 사이트상에 언급된 백서 또는 기타 마케팅 자료는 제반 방침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이란 현재 /aws.amazon.com/ko/privacy에 언급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본건 서비스”란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웹 서비스 등 AWS 또는 그 관계인이 제공하는 각각의 웹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 레벨 계약”이란 AWS가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약하고 AWS 사이트상에 게시하는 모든 서비스 레벨 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AWS가 현재 청약하는 서비스 레벨 계약은 aws.amazon.com/ec2-sla, aws.amazon.com/cloudfront/sla에 게시되어 있다.
“서비스 오퍼링”이란 본건 서비스(이에 연계된 API 포함), AWS 콘텐츠, AWS 표장, AWS 사이트 및 AWS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기타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3자 콘텐츠는 서비스 오퍼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비스 약관”이란 aws.amazon.com/ko/serviceterms에 게시된 특정 본건 서비스에 대한 권리 및 제한사항을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제안”이란 고객이 서비스 오퍼링과 관련하여 AWS에 제안하는 모든 개선안을 의미한다.
“계약기간”이란 제7.1조에 명시된 본 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제3자 콘텐츠”란 제3자가 AWS 사이트상에서 또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상표 사용 가이드라인”이란 aws.amazon.com/ko/trademark-guidelines에 게시된 가이드라인 및 라이센스를 의미하며, 이는 AWS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고객 콘텐츠”란 고객 또는 최종 사용자가 (a) 본건 서비스상에서 운영하거나, (b) 본건 서비스와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c) 고객 계정 하에서 본건 서비스로 업로드하거나 달리 고객 계정과 관련하여 이전, 처리, 사용 또는 저장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고객 게시물”이란 고객이 개발자 포럼, 샘플 코드 저장소, 공용 데이터 저장소, 또는 AWS 사이트 또는 본건 서비스의 유사한 커뮤니티 중심 장소(community-focused area)에 게시하거나 달리 제출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부착]
(최종 수정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15일 최종 수정되었습니다.